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영창폐지법, 1월 9일 본회의 통과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영창폐지법, 1월 9일 본회의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1.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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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대한뉴스
이철희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 이는 영창 폐지로 개선된 ‘군기교육’에 남겼다. 즉, 구금이 없는 ‘군기교육’을 15일 이내로 받도록 하되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월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군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창폐지법은 2017년 11월 이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절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서 2소위에 회부된 뒤 2년 간 잠들어 있었다. 지난 7월 이 의원이 법사위 2소위 위원으로 보임되고 안건으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법이다.

이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되었다. 늦게라도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이 2018년 4월 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 역시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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