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자격 미달의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권미혁 의원“자격 미달의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1.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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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었다”이라 덧붙였다.

한편, 권미혁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 하여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는 지난해 10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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