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부업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전남도, 대부업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대한뉴스
  • 승인 2009.04.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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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난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각 시·군, 경찰서, 금융감독원, 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각 시군에 등록돼 있는 255개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해 실시토록 하는 계획을 시달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법정이율인 연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무등록·부정등록 금전대부 영업행위 ▲폭행·협박 또는 체포, 감금 등의 불법채권 추심행위 ▲무등록자의 대부업 광고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민들에게 이런 유형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단속기간 후에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자 무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거래 약관, 허위·과장광고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생활정보지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업체를 색출하고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무등록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대부업체가 관계 기관에 등록한 합법적 업체인지, 이자율 연 49% 이하(월 4.09%, 일 0.14%)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며 “무등록업체나, 이자율 위반,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할 경찰서나 시·군에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2월에도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등 대부업 관련 5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또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확인 불가 업체 등 25개소에 대해 등록 취소(5년간 대부업 등록 못함)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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