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운용요건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운용요건 완화
  • 대한뉴스
  • 승인 2009.04.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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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어려운 금융상황에서 부동산 간접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설립자본금을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은 리츠의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에서 실체형 리츠 70억원 이상,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② 이에 더하여,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리츠 현물출자 대상을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③ 또한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여유자금 운용 범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확대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현행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주식공모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여 개발사업 인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개발전문리츠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취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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