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7명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검찰측 증인,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7명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검찰측 증인,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심재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고소장 제출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1.1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본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는데,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반박했다.

이 날 고소장에서 심 원내대표는 이종걸 의원이 심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이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하고,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증인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24명의 피고인 중 자신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진술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대통령도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며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종걸 의원 등 진보인사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당시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신의 안위만 급급했던 인사들, 민주화 운동 축에도 못 끼던 인사들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왜곡하고 본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김대중의 유죄 선고에 일조한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의 사실은폐・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