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 제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 제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1.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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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창릉교)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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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의 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가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주) 간 약 2억 원 수준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합의의 대가가 지급되었다.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주)가 2018년 5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교량받침 교체)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하였다.

대경산업㈜는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하여 매크로드㈜가 낙찰되었다.

공정위는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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