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은 공범인 친구 B○○(불구속기소)에게 자신이 작성하여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주어 매수하게 하였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로 하여금 7.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A○○는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하였다.
본건은 작년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Fast Track으로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2019. 7. 발족)에 지휘한 첫 사건이며,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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