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저항 이수진 전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사법농단 저항 이수진 전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양승태 대법원 적폐 폭로하여 블랙리스트 올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1.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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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 부장판사 ⓒ대한뉴스
이수진 전 부장판사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대표)는 1월 27일(월요일) 오후 2시, 21대 총선 열세 번째 영입인사로 이수진(50세) 전 부장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갖는다.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여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사법부 내 권위주의에 맞서왔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학업에 정진해 1991년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으며,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 재직 시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불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중시 사법행정을 강조해 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입당식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다.”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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