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 결과, 8개사 행정처분 부과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 결과, 8개사 행정처분 부과
58개 창투사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 점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1.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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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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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9년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별 검사주기를 과거 3년→2년으로 단축했다.

2019년 정기검사는 2018년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2개사 중복)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천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반한 창투사 중 1개 창투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창투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면서,“금년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kv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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