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11월, 12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부, `19.11월, 12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사고발생 대형 건설사 불시 특별점검 시행 중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1.30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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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19.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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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지난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규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밖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9.11월, 12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월, 3월 특별점검은 `19.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지난 `19.11월, 12월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이 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과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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