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정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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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②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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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주로 원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분쟁조정 의뢰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대금관련 분쟁이 빈번한 하도급분야에서는 공정위의 분쟁조정 의뢰 기준을 확대하여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8.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규정(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제조·건설: 1조 5천억원/용역: 1천 500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간소화하여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하여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신고인의 분쟁조정의사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신고인이 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였다.

이에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반복 없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동 규정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를 예시로 규정하여 원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동 규정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화 사유를 별도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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