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2020년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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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 1월부터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시간 당 서비스 이용요금 1천원씩을 보조해 주는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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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형 다자녀 가정 대상자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연간 최대 가정 당 96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다자녀 등록을 하거나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95-6800)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사후 지급한다.

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예산 9천600만원을 자체 확보하였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 시간제 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89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및 희망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지원 없이 이용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란다."면서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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