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2.09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10~’20.3.11, 시행규칙 ‘20.2.10~’20.3.23) 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및 공개한다.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