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4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1,85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34,516천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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