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 개최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 개최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가능합니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1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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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월 10일(월)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이하 부산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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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올해 3.1.부터는 부산시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자체는 ‘19.1.1. 업무가 이양되어 분쟁조정 합동출범식 개최(’19.2.11.) 및 업무협약을 체결(‘18.10.11., ‘19.10.24.)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는 업무가 최초로 이양되는 것이다.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이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에,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부산시 이양경험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로 공정거래 기반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와 부산시는 ‘20.3.1.부터 부산시에 이양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공정위와 부산시는 업무협약(MOU)을 통해 이양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실태조사 등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부산 지역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한 학회, 점주, 본부 대표들은 업무이양을 통해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부산시가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도 공정거래 분야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총생산 2위인 부산경제권 내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관계가 보다 공정하고 상호협력하는 모습으로 발전해나가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업무 이양을 통해 부산지역 점주들의 분쟁조정절차 접근성이 향상된다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실정에 더욱 적합한 가맹정책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산시에 이양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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