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2.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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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번달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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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9.8.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이「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하지만, ①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②「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③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진행한 간담회, 설명회 및 실무회의 등에서 제기된 공동사업 편익이 특정 조합원에 편중되는 조합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의 자유롭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작년 8월 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며,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 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하는 한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천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경영정상화 및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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