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문자’ 14일간 격리 명령… 위반 시 6개월 징역, 벌금 25000달러
‘중국방문자’ 14일간 격리 명령… 위반 시 6개월 징역, 벌금 25000달러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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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난 토요일부터 홍콩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 방문객들은 14일동안 격리하도록 전격 시행했다. 홍콩인이나 중국인 국적구분 없이 적용되며, 바이러스 증상과도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9일 0시부터 시행되자 선전완 대교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급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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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부터 홍콩의 모든 국경을 폐쇄하라는 의료계가 지난 3일 파업에 돌입하고 시민들의 시위요구가 강해지자 홍콩 정부는 결국 주말부터 중국 방문자의 14일간 격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중국을 방문 중인 홍콩인들이 급하게 복귀하며 서둘러 선전완 대교로 몰렸다. 홍콩 내 출입경사무소는 현재 션전만, 강주아오대교, 홍콩국제공항 3곳만 운영 중이다.

 

금요일에는 수요일의 두 배인 거의 60,000여명이 선전완 출입국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격리 시행 당일인 토요일 아침이 되자 오전 내내 겨우 십 여명만이 줄 서 있었다.

 

홍콩 정부는 지난 3일 로우, 황강, 록마차우 출입국 등 모든 육로마저 차단하고 선전완 대교와 주강아오 대교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홍콩 전역의 국경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몰렸다.

 

홍콩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검역조치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14일 동안 자택 또는 지인의 집, 자신이 예약한 호텔에 머물러야 한다. 시내에 머물 곳이 없는 경우 지정된 격리시설로 가야 한다. 이 조치는 오는 5월 7일까지 최소 3개월 동안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5,000홍콩달러가 징수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최근 중국 본토를 방문했는지, 격리 명령을 받은 비거주인들이 호텔에서 거부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본토 방문객들은 호텔 투숙 2주간 연장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숙소가 없는 사람들은 격리 시설로 보내진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센터는 모두 약 97개의 룸이 있으며 각 룸은 1~5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후베이를 방문한 홍콩 주민에 대해 14일간 강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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