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노무현대통령의 4년연임제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
민병두 의원, 노무현대통령의 4년연임제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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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의 초석이다. 87년체제가 민주국가의 초석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2005년 3월에 정치권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논의와 권력구조만이 아닌 사회적복지헌법 통일헌법 국민참여헌법 등 전면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차기 대권주자군의 복잡한 이해타산 때문에 헌법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어쨌든 노무현대통령이 원포인트개헌논의를 공식제기하고 개헌발의권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변화의 큰 물꼬가 터졌다.

원포인트개헌논의에서는 4년연임제, 대선 총선의 동시선거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 국회의 내각 불신임 요건을 강화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각료의 불신임을 무한정 반복할 수 없도록 발의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87년체제는 지역구도의 고착을 낳기도 했다. 헌법이라는 국가의 초석을 바꾼다면,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다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함께 도입하여 지역주의의 악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잦은 재보궐선거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성을 막기위한 선거법개정도 따라야 한다.

정부통령제로 할 것인지, 현행 국무총리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나 결선투표제(민주노동당안)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정략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 이번 개헌논의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개헌이 이뤄지면 오는 12월에 대선 총선이 동시에 실시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를 3개월(2008년 5월 29일에서 2008년 2월 24일로) 단축하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헌논의가 민주개혁평화세력+미래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는데 있어 논의의 초점을 바뀌게 하고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개헌에 찬성하냐 아니냐로 정치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민주개혁평화세력+미래세력은 원포인트개헌논의에 조기 찬성함으로써 정치전선을 단순화하고 대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인다.

복지, 통일헌법,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은 다음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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