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개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조사행위 제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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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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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조사 개시시 해당일부터 5년, 조사 미개시시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이원화된 기준점·기간으로 인한 처분시효 장기화(최장 약 12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 것은 국제카르텔 사건에서의 송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시효 도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과 1건의 청원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외에도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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