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0년 도로점용료 1차 정기분...총 10억 3천 228만 원 부과
김포시, 2020년 도로점용료 1차 정기분...총 10억 3천 228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24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도로점용료 1차 정기분 10억 3천 22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1차, 2차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되며, 1차 정기분은 도세 365건, 시세 1,755건으로 1,032,284,300원, 2차 정기분(3월 중 부과 예정)은 551,822,1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1차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39%가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허가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1차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기허가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고 있다.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가 변동되는 등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포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980-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