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02.26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도시재생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철민 의원은 “시·군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