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포토) 김포시, 관내 신천지교회 신자 대상 코로나19 감염여부 전수 조사
대한뉴스(포토) 김포시, 관내 신천지교회 신자 대상 코로나19 감염여부 전수 조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26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포시가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명단이 전해지는 즉시 모든 신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증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정하영 시장은 "경기도가 확보한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명단이 우리시에 전달되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 코로나19 감염증세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1대1 전화응답을 통해 이상증세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증세가 있을 시 자가격리 후 검체의뢰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 대한 강제 조사를 진행, 도내 연고가 있는 신자 3만 3,582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김포시는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 및 부속기관 8곳을 확인, 방역을 실시한 후 24일 폐쇄조치를 내렸다.

김포시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이라고 제보가 들어온 곳은 2개소이며, 확인 후 폐쇄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변에 신천지예수교회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김포시에 제보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신천지 말씀 대집회' 광고를 부착한 대형버스가 김포한강신도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관련 김포시는 "옥외광고물법 상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신천지 광고 부착 버스는 우리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차량 등록지인 양주시로 민원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위 광고물 부착 버스는 경기도 양주시에 등록된 자가용 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차량 래핑광고 위반 시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