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리드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과징금 4억 6,400만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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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7일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리드건설㈜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드건설㈜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 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제재 한 것으로,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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