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및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27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0.2.28일부터 시작되었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이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同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하여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20.1)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하여,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여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하여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2.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 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