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해야
김병욱 의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28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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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한뉴스
김병욱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되고,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코로나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수차례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가능종목지정제도 등을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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