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제한 예외조치 유예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제한 예외조치 유예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2.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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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8일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했다.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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