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월 21일(토)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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