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해야
21대 국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해야
정책․예산반영 근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기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03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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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대한뉴스
윤영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윤영일 의원(민생당, 해남․완도․진도)이 “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윤영일 의원은 “헌법은 국가 법질서 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 하위 법령과 국가 기관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근거가 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게 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업 선진국 스위스는 1996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방헌법에 담았고, 2017년 식량안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우리 농업계 역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담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 2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싸움으로 결국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윤영일 의원은 “헌법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은 농업·농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면서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특위를 설치 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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