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관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아라천, 심곡천, 공촌천 15km에 낚시·취사·야영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용역원을 상주시켜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서구는 언론홍보와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낚시 등 불법행위 금지 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려왔다.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서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되며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봄철 야영객이 증가하는 4월과 5월, 가을철 낚시객이 증가하는 9월과 10월에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낚시 및 야영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낚시 등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기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맑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하천 내 낚시 등 금지행위에 대해 구와 용역업체가 합동으로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며 “수질 오염원 중 떡밥 등의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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