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08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였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행복드림’에‘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정위 및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