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 제재
정부, 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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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천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15백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 가격정보 공유 금지)과 총 1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향후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화스왑 상품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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