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제정안이 3월 6일(금)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강화와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및 디자인 품격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있는 건축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방침에 따라 운영해온 설계공모 관련 기준을 제도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건축기획의 사전검토 및 심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전담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정재웅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서울시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라며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자산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과 디자인, 사업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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