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지급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지급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도 강화
  • 대한뉴스
  • 승인 2009.04.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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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 증가로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4일(금)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28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미변제로 인한 위축된 심리상태와 대부업법 지식 부족,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꺼리는 실정이지만,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478호)에 따라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은 "경찰관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관에게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로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인을 검거했을 경우에는 09년 5월 1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단순 무등록·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대부업의 경우 기타 범죄에 해당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불법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 폭행·갈취한 경우(최고 1,000만원 이하), 성폭행(500만원 이하)을 한 경우, 대규모 사채업 등 사회이목집중사건(200만워 이하)인 경우 해당 죄종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이 불가피한데, 이에대한 조치로는 범죄신고자가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으로 신변안전 조치를 제공하며,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또는 신변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시 동행,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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