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네이버 현장방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네이버 현장방문
소비자에게 긴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정보플랫폼 역할도 강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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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13일(금) 네이버(주)(이하 ‘네이버’)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네이버의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생협력 활동을 청취하고 지속적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조 위원장은 먼저 네이버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벌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과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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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행위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입점 판매업체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을 모니터링하여 주의‧경고조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앱‧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1만 3천여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한편,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일부 입점판매업체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2만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조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였다.

우선, 2월말부터 오픈마켓(7개사), 홈쇼핑(2개사), 대형마트(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악용한 판촉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으며,그 결과 17개 업체들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하였고,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광고도 신속히 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함께 언급하였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네이버에게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생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가 자사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긴요한 정보에 손쉽게, 신속하게 접근하는 정보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그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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