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행정절차 정상이행 촉구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행정절차 정상이행 촉구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레미콘 공장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3.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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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서울숲과 맞닿아 있는 삼표산업 성수공장과 서울시가 체결(2017년 10월)한 이전협약을 준수하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숲 서편에 자리한 삼표산업 성수공장(삼표레미콘)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며 레미콘 차량의 진출에 따른 교통체증,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응봉천 끝자락 바로 옆, 한강과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 있어 왔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현황. ⓒ대한뉴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현황. ⓒ대한뉴스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삼표레미콘 이전 사업은 2015년 최초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시작하여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동구 신년 인사회에서의 발언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동년 10월 18일 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레미콘 공장 이전과 철거를 완료하는 것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서울시는 삼표레미콘과 계속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체 부지 선정 등 난항을 겪어오면서 이전 사업이 늦춰지거나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2020년 3월 12일 서울시는 레미콘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게재함으로써 2020년 6월 30일까지 레미콘공장의 이전 및 철거 완료에 대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 시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 받았으며 주요내용은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부지 문화공원 신설 ▲서울숲 주차장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이다.

정지권의원은 2017년 체결한 협약대로 2022년 6월까지 이전 및 철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절차가 시작된 만큼 관련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레미콘공장 이전 시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지도록 관심을 갖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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