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정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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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 ①신청자격, ②선정기준, ③선정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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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모범업체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기관 통지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하고,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중) →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매년 10∼11월중) → 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중) →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중)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을 부여하고,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한다는 것.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기관 통지 등 후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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