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전철 공사로 통행로 끊길 위기에 처한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 고충 해소
복선전철 공사로 통행로 끊길 위기에 처한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 고충 해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7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철도가 마을을 관통함에 따라 통행불편 우려를 호소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지마을 주민들의 마을 통행로 개설 요구에 대해 17일 민원 신청인 대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단절된 마을 통행로 구간에 통로박스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지마을 주민들은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철도가 마을을 관통해 통행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니 통행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의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 마을통행로 단절구간에 폭 3.5m 이상, 높이 3m의 통로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철도부지 경계 밖 통로박스 설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조사, 시설물·농작물·나무 등 지장물 처리 등을 맡고 설치될 통로박스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양지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 우려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