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역사회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살찐 고양이 조례’제정
천지역사회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살찐 고양이 조례’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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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살찐 고양이법이란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 것으로,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최근인천광역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남궁 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1년간 논의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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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 최고 1억5,080만6,040원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보수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궁 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장은 연봉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연봉 상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300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미가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사회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함께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시장경제와 노동존중 사회, 인천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장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궁 형의원은 현재 국가 재난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비롯한 인천관내 공공기관 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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