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도한 규제․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심층 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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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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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하였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17.1.1.부터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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