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
정부,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 추가 감면, 약 3,851억원 납부유예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8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 3.17일)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최근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하였다.

특히, ’19년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만명(3.16일) 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2.17,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경제종합대책(2.28)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150개국, 3.17일)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 2.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1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19년 동계시즌(’19.10월말~’20.3월말)에 대하여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첫째,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셋째,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며,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하여 적용중이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기내식·급유 등 포함)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 제주, 대구, 청주, 무안 / 국내선 :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5억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