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코로나19 예방 총력
양주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코로나19 예방 총력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03.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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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담화 발표 등 정부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는 타 지역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 고강도 특별 캠페인이다.

우선, 오는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전 건강한 사회복원을 목표로 4월 5일까지 보름동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돼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의 시설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수시 소독과 환기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시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향후 2주간 외출 등 외부활동 자제, 사적 모임‧여행 연기·취소, 개인위생 수칙 준수, 주변 환경 소독·환기, 밀집환경 피하기 등이다.

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 유증상자 출근 자제, 온라인‧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용, 회식 등 집단 모임 자제 등을 독려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방역 등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주지역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으나 조금의 방심도 있어선 안된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범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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