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위한 적극 입법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3.23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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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대한뉴스
백혜련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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