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원욱 의원, ‘박사방’ 사건, 유사범죄 막기 위해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
동탄 이원욱 의원, ‘박사방’ 사건, 유사범죄 막기 위해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
- 유사범죄 뿌리 뽑기 위해 일명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해야 마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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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이며 유사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원욱 의원ⓒ대한뉴스
이원욱 의원ⓒ대한뉴스

 

지난 2019년 11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던 이원욱 의원은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엄연한 착취이자 폭력으로 앞으로 음란물로 불러서는 안 되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동종 범죄를 뿌리 뽑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자 및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언급했다.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 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신장애 상태였다면 형을 반드시 면제 또는 감경하는 규정을 아동학대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원욱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및 심신미약 미적용, 신상공개 관련 법개정을 위해 노력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계속 아동청소년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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