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대표 발의
홍의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대표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3.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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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수) 밝혔다.

감염병의 경우,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달리 그 영향이 감염자 뿐 만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휴업 또는 폐장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가 막힌 중소·중견기업 등 피해의 확산 속도와 확산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

이에 특별법에는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수의 90%가 대구경북지역인 만큼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에 걸쳐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생존 위협받는 대구·경북지역의 회복·후속조치 지원 대책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신청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

홍 의원은 “대구경북은 너나 할 거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장사를 해도 안 해도, 공장을 가동해도 안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공동체 시스템 회복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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