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정부,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27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바랍다"고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