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소속 60여 명과 민중당 사하구을 국회의원 김진주 후보와 당원들은 3월 28일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집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도중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237조에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오세훈, 나경원 등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사퇴와 낙선 등을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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