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G20 특별 통상장관회의(화상)’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G20 특별 통상장관회의(화상)’참석
G20 통상장관, 기업인 이동 원활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모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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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특별 정상회의(3.26)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개최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G20 Extraordinary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 3.30(월) 21시)에 참석, 기업인 이동 원활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유 본부장은 G20 특별 정상회의(3.26)시 우리측이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허용, △국가간 경제교류의 흐름 유지 등 관련사항을 제기, 금번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인 문안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금번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무역투자 분야 공조방안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하고,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 필요하고,공공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신속한 정보 제공한다.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다음과 같은 각료선언문에 합의하였다.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농산물 등)‧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보장하고,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임시조치로 시행,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모범관행 공유 및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한다.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교역‧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임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G20 차원에서 금번 합의한 각료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우리측이 제안한 ①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②물류운송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소, ③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G20 후속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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