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 대상자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4.01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홍콩으로 들어오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 및 의료 감시를 시행하면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2주 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감염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 여행객이었다고 말했다. 전자팔찌는 손목밴드형이며 스마트폰 앱과 연결돼 격리된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홍콩으로 온 데클란 챈은 전자팔찌 착용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집 안 구석구석을 걸어보라는 지시를 보건센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그는 격리 기간 동안 음식이나 식료품 구매를 위해 배달 앱을 사용할 계획이다.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거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기소돼 6개월의 징역형 또는 25,000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콩 정부는 6만 개 이상의 전자팔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