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안전보장 위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김성원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안전보장 위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안전과 근로 권리 보장하는 선거문화 정착할 것”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4.01 2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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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대한뉴스
김성원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에 돌입하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안전과 근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선거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산재‧고용 보험 가입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선거운동기간 내 엄연한 근로자임에도 공직선거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채 새벽 출근 시간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거리인사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보상 등 사후처리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선거사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의원은 동두천‧연천의 전(全)선거사무원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할지 모를 사고위험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선거운동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왔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근로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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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서 2020-04-02 07:43:44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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