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모임 4인 이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조례 전격 발표
공공장소 모임 4인 이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조례 전격 발표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4.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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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거주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홍콩 정부는 비거주자 입국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례를 긴급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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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 및 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3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14일간 식당, 까페, 술집, 바 등 요식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령했다.

 

거리두기 조례 내용은 ① 기본 수용 인원의 50% 미만 ②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 ③ 한 테이블 당 4명 미만 ④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 한다.

 

14일간 폐쇄하는 사업장 및 공공장소는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목욕탕(Bathhouses) ③ 체육관(Fitness centres) ④ 오락장소(Places of amusement) ⑤ 공공오락장소(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Premises that are maintained or intended to be maintained for hire for holding social gathering (commonly known as "party ro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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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도 4인 초과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3월 29일 일요일 0시부터 4월 11일 토요일 23시 59분까지 시행한다. 이번 주 청명절을 맞아 공공묘지를 찾는 성묘객도 4인 이하로 제한하여 방문해야 한다.

 

예외 적용되는 12개 사례는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2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이다.

 

이번 긴급 조례를 위반할 시, 고정벌금 2,000 홍콩달러 또는 벌금 최고 5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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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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